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6.10.28.] [법률 제13906, 2016.1.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교육, 건강검진, 석면) 044-202-7746, 7739, 773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7757, 775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관리자, 인증) 044-202-7729, 7733

 

1장 총칙 <개정 2009.2.6.>

1(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3(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4(정부의 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5(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6(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7 삭제 <2009.10.9.>

8(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전문개정 2009.2.6.]

9(협조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10(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0조의2 삭제 <2009.2.6.>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41조에 규정된 사항

5.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12(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개정 2009.2.6.>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4(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9.2.6.]

15(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5조의3(과징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16(보건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보건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주(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미지정] 16조의3

17(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19(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2009.2.6.>

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1(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2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개정 2009.2.6.>

23(안전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4(보건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5(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 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26(작업중지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27(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23, 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8(유해작업 도급 금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30(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삭제 <2013.6.12.>

삭제 <2013.6.12.>

삭제 <2013.6.12.>

[전문개정 2009.2.6.]

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31(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9.2.6.]

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32(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사업주(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관리책임자,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제5, 31조의2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32조의3(준용) 31조제5, 31조의2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31조제5, 31조의2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3.6.12., 2016.1.27.>

[본조신설 2011.7.25.]

3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3.6.12.>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12.>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34(안전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6.12.>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 및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본조신설 2011.7.25.]

34조의6 삭제 <2007.7.27.>

35(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4조의3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35조의3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2.6.]

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6.4., 2011.7.25.>

1. 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35조의3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36(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안전성 및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4조의3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등록 취소 및 환수의 절차, 등록 제한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36조의4(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종합관리한 정보를 안전검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37(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3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38(제조 등의 허가) 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013.6.12.>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항을 위반한 경우

4. 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38조의2(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11.7.25.]

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본조신설 2009.2.6.]

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석면해체제거업자(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항에 따른 신고 절차, 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본조신설 2009.2.6.]

39(유해인자의 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40(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3.6.12.>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6.12.]

41(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4., 2013.6.12.>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7.25.>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개정 2009.2.6.>

42(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6.12.>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43(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43조의2(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44(건강관리수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3.6.12.>

[전문개정 2009.2.6.]

45(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6.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46(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6시간, 1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47(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6장 감독과 명령 <개정 2009.2.6.>

48(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49(안전보건진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11.7.25.>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1.7.25.>

5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7.25.>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8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50(안전보건개선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51(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사업장

2. 15조제4, 16조제3, 30조의21, 31조제5, 31조의21, 32조제3, 36조의23, 38조의22, 42조제4, 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23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52(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개정 2013.6.12.>

52조의2(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2.>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2.>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3.6.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2.>

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2조의4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52조의4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52조의9(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1.7.25.]

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52조의3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제52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본조신설 2013.6.12.]

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52조의4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52조의6, 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2.]

 

7장 삭제 <2001.12.31.>

53 삭제 <2001.12.31.>

54 삭제 <2001.12.31.>

55 삭제 <2001.12.31.>

56 삭제 <2001.12.31.>

57 삭제 <2001.12.31.>

58 삭제 <2001.12.31.>

59 삭제 <2001.12.31.>

60 삭제 <2001.12.31.>

 

8장 보칙 <개정 2009.2.6.>

61(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산업재해보상보험법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6.4.>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2.6.]

62(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2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63(비밀 유지) 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40조제1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 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15조의21(16조제3, 16조의33, 30조의23, 34조의54, 36조제10, 36조의27, 38조의27, 42조제10, 43조제11, 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34조의3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36조의2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32조의3, 36조의33, 38조의46, 52조의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8. 62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15조의21(16조제3, 16조의33, 30조의23, 32조의3, 34조의54, 36조제10, 36조의27, 38조의27, 38조의46, 42조제10, 43조제11, 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조제4, 34조의31, 35조의31, 36조의24, 36조의33, 37조제3, 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전문개정 2009.2.6.]

64(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3호의 경우 2)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6.1.27.>

1. 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131516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19조제3항 및 제29조의24항에 따른 회의록

4. 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40조제1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65(권한 등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1. 4조제1항제2, 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

32. 31조의21항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4. 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42. 32조의2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5. 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36조의2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2. 36조의2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0. 36조의3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02. 36조의4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11. 38조의25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12. 38조의4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3. 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 41조제10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 42조제8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32. 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33. 42조의2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 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

142. 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5. 43조의21항에 따른 역학조사

16. 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7. 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8. 49조의2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확인

182. 52조의4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183. 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184. 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19. 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에 관한 업무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7.25.]

66(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3. 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36조의2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47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9장 벌칙 <개정 2009.2.6.>

66조의2(벌칙)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1.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4조제1, 26조제1, 28조제1, 37조제1, 38조제1, 38조의4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38조제5, 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33조제3, 34조제2, 34조의41, 38조제3, 38조의3, 46, 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34조의42, 38조제4, 38조의24, 43조제2, 49조의23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29조제3, 같은 조 제5항 전단, 33조제12, 34조의223, 35조의41, 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34조의24항 또는 제35조의4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6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29조제8, 35조제1, 35조의223, 40조제27, 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2항을 위반한 자

2. 35조의24항 또는 제40조제4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70(벌칙) 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2.6.]

7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67, 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7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38조의2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38조의5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43조의2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6.1.27.>

1. 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29조의33, 29조의41, 30조제13, 34조의21, 36조제14, 36조의25, 39조의21, 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1항 전단, 같은 조 제57항을 위반한 자

3. 41조제8, 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11조제1, 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41조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12조 전단, 13조제1, 14조제1, 15조제1, 16조제1, 16조의31, 17조제1, 18조제1, 19조제1(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5, 21, 29조제679, 29조의27, 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1조의21, 32조제1(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5조의21, 36조제3, 38조의42, 38조의51, 42조제6, 43조제6, 44조제3, 49조의22, 50조제34항 또는 제52조의41항을 위반한 자

4. 15조제3(16조제3항 및 제16조의3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2.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3. 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2016.1.27.>

1. 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25, 40조제5, 43조제3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30조의2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4. 32조제1(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2. 34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3. 38조의2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5. 38조의4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38조의5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

10. 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22. 51조제3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부칙 <13906, 2016.1.2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3(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52조의4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16.10.28.).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