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24. 3. 12. 11:04

-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으로 개정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기존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까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안전보건보정자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여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 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4. 3. 1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