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예정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약 51%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반 이상인 56.9%(전 산업 평균 36%)가 추락이 원인으로, 소규모 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범위 · 대상을 확대, 시스템비계 사용 관행 확산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또한 동일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수도 연 2개소에서 연 3개소로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락방지시설 지원대상인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1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 현   행 / ■ : 개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한다.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로 한다.


  제28조(건설업의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 (10일간)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 (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700098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