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예정 |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약 51%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반 이상인 56.9%(전 산업 평균 36%)가 추락이 원인으로, 소규모 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범위 · 대상을 확대, 시스템비계 사용 관행 확산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대상 규모를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또한 동일 사업주가 여러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 수도 연 2개소에서 연 3개소로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락방지시설 지원대상인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따라 ‘19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 현 행 / ■ : 개정안 |
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로 한다.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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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업의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로 한다.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3개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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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 (10일간)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1일 (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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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7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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