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은 인터넷, 집체교육 및 혼합교육(인터넷+집체)이 있으며, https://www.dutycenter.net/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이수증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hwp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hwp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