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
규모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교육은 인터넷, 집체교육 및 혼합교육(인터넷+집체)이 있으며, https://www.dutycenter.net/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이수증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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