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1. 18:44


2인 1조로 작업하는건 좋은데, 전도방지조치에 조금 더 신경썼더라면...



사다리는 전도도 위험하지만, 미끄러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한다.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사다리 사용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도 사다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데,


제16조(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옥외용 사다리)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제18조(목재사다리) 

사업주는 목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질은 건조된 것으로 옹이, 갈라짐, 흠 등의 결함이 없고 곧은 것이어야 한다.

  2.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장부촉 맞춤으로 하고 사개를 파서 제작하여야 한다.

  3.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이음 또는 맞춤부분은 보강하여야 한다.

  5.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철재사다리) 

사업주는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사다리 몸체 또는 전면에 기름 등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이동식 사다리)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제21조(미끄럼방지 장치)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릴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기계사다리) 

사업주는 기계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3조(연장사다리) 

사업주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의 길이로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연장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라켓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르레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제24조(사다리 작업)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60센티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와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4.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6.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7.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8. 금속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사다리의 종류, 설치방법, 미끄럼방지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참고하여 사다리 작업 하나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