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18. 20:46


멋지게 안전모를 공중으로 띄웠지만... 착용실패!!

개인보호구는 그냥 편안하게 착용하면 됩니다.

안전이 달리 安전인게 아니겠죠.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安全帶)를 착용한다.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착용한다.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을 착용한다.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에는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를 착용한다.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