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22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PQ)에 반영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만인율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이상 줄이기 위해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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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시행되고, 종전 공사금액 3억 이상에서만 실시되던 기술지도를 공사금액 1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중·소규모 기술지도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현행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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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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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규모 영세 건설현장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19년 7월 1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
또한, 기술지도 제외 공사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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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시행일]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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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이상 위의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잘 준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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