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22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PQ)에 반영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만인율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이상 줄이기 위해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hwp

 

 

  그리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시행되고, 종전 공사금액 3억 이상에서만 실시되던 기술지도를 공사금액 1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중·소규모 기술지도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현행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4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나목 인력기준란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개정안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4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나목 인력기준란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영세 건설현장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또한기술지도 제외 공사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법 제30조의2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6. 2. 17., 2017. 10. 17.>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6. 2. 17., 2017. 10. 17., 2018. 12. 31.>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시행일]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20181231.hwp

[별표 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_20181231.hwp

 

  이상 위의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잘 준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