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31
요즘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옥외작업자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기준(사전준비-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알기쉽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 표만 보아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큰그림을 한 번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를 현장에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놓고, 조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나 더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지침서를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부록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에 대해선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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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스크의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두도록 합니다. (※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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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침서는 권고사항만이 아닌 법적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침서 내용을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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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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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아래 첨부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옥외작업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미세먼지로 혼탁하고 답답한 하루지만, 현장을 내집처럼 청결하고 상쾌하게 관리하여 안전하고 유쾌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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