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건설업 클린사업을 통해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후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사업주로
지원금액은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0% 지원하며,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9호)
제26조(건설업의 보조금 지원) ①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대상품은 제26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로 한다.
보조금은 제27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임차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같은 건설현장(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사업주(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한다)에 대한 지원현장은 연간 2개소 이내로 한다
제28조의2(준용) 건설업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부, 보조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절에서 정하는 보조대상품의 임차 및 설치 등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
|
그리고 기관별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 소진 시엔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총 352.3억)
서울본부 |
강원본부 |
부산본부 |
울산본부 |
경남본부 |
광주본부 |
전북본부 |
전남본부 |
3,260 |
1,120 |
1,400 |
950 |
3,540 |
1,400 |
1,320 |
2,060 |
제주본부 |
인천본부 |
경기본부 |
대구본부 |
경북본부 |
대전세종 |
충북본부 |
충남본부 |
510 |
4,480 |
5,240 |
2,640 |
1,770 |
1,770 |
2,000 |
1,77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workplace.do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강관비계 보다는 좀 더 안전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고, 안전방망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전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신경쓴다면 추락사고를 비롯한 산업사고의 재해율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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