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하고, ②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및 ③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현 행 / ■ : 개정안 |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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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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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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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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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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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 행정예고 찾아보기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8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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