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나.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

  다.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4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하고, ②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및 ③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8,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현  행 / ■ :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 2. (생략)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단서신설>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가.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 4) 생략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입법 · 행정예고 찾아보기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90800105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