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24. 1. 29. 12:37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됨 

 

2024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
** 독성간염, 혈액전파성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책임주체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개인사업주 이며, 보호대상종사자(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 적용대상(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적용대상(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안전보건관리체계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 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올라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를 아래 첨부할테니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guidebook.pdf
1.76MB
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f.pdf
0.37MB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