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 붕괴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듯 건물 해체 작업엔 굉장히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먼저 사전조사 내용으론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실제 해체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내용으론,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KOSHA GUIDE에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해체 작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조물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체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해체작업용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재키”라 함은 구조물의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부재사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사) “쐐기타입기”라 함은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등의 순서로 해체공사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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