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1. 31. 07:42





 

최근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 붕괴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듯 건물 해체 작업엔 굉장히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건물 등의 해체작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먼저 사전조사 내용으론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실제 해체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내용으론,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이 있습니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hwp 


또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KOSHA GUIDE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해체 작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조물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체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체작업용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유압부의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나) “철제해머”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다) “화약류”라 함은 가벼운 타격이나 가열로 짧은 시간에 화학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급격히 많은 열과 가스를 발생케하여 순간적으로 큰 파괴력을 얻을 수 있는고체 또는액체의 폭발성 물질로서 화약, 폭약류의 화공품을 총칭한다.
   (라) “팽창제”라 함은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 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마) “절단톱”이라 함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것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

   (바) “재키”라 함은 구조물의 국소부에 압력을 가해 해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부재사이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사) “쐐기타입기”라 함은 직경 30 내지 40mm 정도의 구멍속에 쐐기를 박아넣어 구멍을 확대하여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아) “고열분사기”라 함은 구조체를 고온으로 용융시키면서 구조체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자) “절단줄톱”이라 함은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절삭날을 부착하여 고속회전시켜 구조체를 절단, 해체할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의 순서로 해체공사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C-47-2012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