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25. 13:08


연삭기로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우습게 보면 안되겠네요!?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경 및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화기 비치 및 불꽃비산방지막의 설치 등 화재예방조치 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라인딩 작업시 목장갑의 착용을 금지하고, 연삭기의 덮개는 반드시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삭기는 사용 전 1분 이상,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공회전 후 이상이 없을 시에 사용하여야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카. 기압조절실(chamber)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라.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8조의2에서 이동 <2012.1.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안전보건공단 자료

휴대용연삭기.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