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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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