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1. 22. 17:28

 

 

굴삭기는 오직... 굴삭기로만 사용하세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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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