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5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2월 말에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현행 제도에 비해 이번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보다 넓혀 하청 노동자라도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22개 위험장소이나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혀졌습니다.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1.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3.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 기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은 금지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제한된 상황에만 도급 작업이 가능하고, 도급 승인되더라도 또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건 금지됩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 http://smartkis.tistory.com/119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