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5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12월 말에 일어난 태안화력발전소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현행 제도에 비해 이번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보다 넓혀 하청 노동자라도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확대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22개 위험장소이나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혀졌습니다.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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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경우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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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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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4.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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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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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 기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은 금지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제한된 상황에만 도급 작업이 가능하고, 도급 승인되더라도 또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건 금지됩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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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 http://smartkis.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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