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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개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록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노동자가 유추하여 알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  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
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1월 16일)

 

 

 

  5.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등록된 타워크레인 업자에게 설치·해체 업무 수행

 

  - 건설공사 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아래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pdf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등록한 자에게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겨야 됩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부칙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6.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른 보호대상 근로자의 확대

 

  -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일정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2021년 1월 1일)

 


  이상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9년 3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니, 바뀐 규정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선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의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새해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모두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산업안전보건법_20180417.hwp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공포)_20190115.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