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27. 20:14


굴착구간을 장대높이뛰기하듯이 점~프하지만... 실패!

물론 굴착구간을 건너간다는 의도보다는 뭔가 쇼맨십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건설현장은 서커스장이 아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불안전한 행동들은 재해를 몰고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보면 굴착면의 기울기가 미준수 되었고, 굴착단부 가까이에 쌓아놓은 토사로 인한 붕괴위험도 높아 보여 가장 먼저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굴착작업 시엔 사전조사 실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1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 관련).hwp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중대해재사례 ▶ 관 부설 후 되메우기용 토사 다짐작업 중 깔림(사망1명)

369722_1215.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