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28. 22:19


타워크레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렇게 맥없이 쓰러질까요?

제가 보기엔 타워크레인의 자립고 이상을 아무런 지지없이 그냥 텔레스코핑 작업만 열심히해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타워크레인이 안전하게 지지되어있느냐 하는건데, 아무런 지지없이 홀로 서있는 타워크레인은 바람이나, 진동, 하중 등에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타워크레인은 벽체나 와이어로프에 지지되어야 하며, 설치후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예방점검표를 만들어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타워크레인의 검사주기는 6개월이며,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표 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hwp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shackle)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2조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안전보건공단 자료

C-97-2014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계획서작성지침.pdf

M-82-2011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에 관한 기술지침.pdf

M-83-2011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M-91-2012 타워크레인의 지지&middot;고정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M-89-2016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