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8. 6. 6. 00:04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7

 

 

  2018년 장마철 대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64일 부터 615일 까지는 자체점검 실시, 그 후 점검내용을 취합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소홀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약 900여개 현장에서 대해 618일 부터 76일 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마철 대비이니 만큼 풍수해로 인한 낙하, 토사붕괴감전 등의 안전사고 위험 또한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장마철과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해 점검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되어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제공 등의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도 6월 4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이뤄진다고 하니 아래 규정을 잘 숙지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8

 

 

  566(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567(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그럼, 장마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미 보도자료 내용에 나온 것처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포스팅에서도 소개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장마철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사고사례, 예방대책,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장마철을 사고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고 항상 대비한다면,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