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7
2018년 장마철 대비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6월 4일 부터 6월 15일 까지는 자체점검 실시, 그 후 점검내용을 취합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소홀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약 900여개 현장에서 대해 6월 18일 부터 7월 6일 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마철 대비이니 만큼 풍수해로 인한 낙하, 토사붕괴, 감전 등의 안전사고 위험 또한 혹서기 폭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 장마철과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해 점검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되어 옥외 작업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제공 등의 규정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도 6월 4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이뤄진다고 하니 아래 규정을 잘 숙지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848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그럼, 장마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이미 보도자료 내용에 나온 것처럼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포스팅에서도 소개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장마철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사고사례, 예방대책,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이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장마철을 사고없이 무난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고 항상 대비한다면, 걱정과 근심은 없어지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하세요~~ ^o^)/
'안전 > 정보·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0) | 2018.07.31 |
---|---|
금년 7월 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0) | 2018.06.27 |
금년 10월 19일 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되네요. (0) | 2017.06.05 |
산재를 은폐하면 이제 형사처벌 된다 (0) | 2017.04.1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0) | 2017.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