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8. 7. 31. 16:01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ffmhk4ziC4VRewuxwo6dA6Lrw9BBvHFYVV1eKN8TqVgiGVjA0S0bSwLmhriqUGca.moel_was_outside_servlet_www1?news_seq=9045

 

  보도 자료의 내용과 같이 9월 중에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 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게 추락사고인데, 그 중 2018년 상반기 건설현장 추락 사망 원인에서 21%가 외부비계로 인해 발생하여 전체 건설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럼, 외부비계에서 추락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에 대한 기준을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져있는 자료를 통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첨부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sha.or.kr/trList.do?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menuId=-11000001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7. 12. 28.>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의 내용과 같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규정에 맞춰 충실히 설치하면 추락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도 철저히 하여 2중, 3중으로 안전조치를 한다면 안전에는 더욱 가까워지고, 사고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을 따르지않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갖출 때까지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또 노동자의 경우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시엔 즉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덥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보도자료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에 대해선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동시에 설치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시스템 비계가 좋다는건 알지만 비용이 걱정되어 설치가 꺼려진다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으로 설치·해체·자재구입·임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공단에 문의 후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kosha.or.kr/content.do?menuId=9097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발밑을 조심하라고 하죠!

 

  개구부나 단부 등에 의해 실족하는 추락사고, 자재나 단차구간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전도사고, 그 외 날카로운 못 등이 바닥에 널부러져있어 찔리거나 자재 등을 타넘어가다 발을 접지르는 등의 사고 등 항상 발밑을 조심해야 됩니다.

 

  Watch your step!!

 

  항상 발밑을 조심합시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