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92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7월 1일 부터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작업과정 영상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크레인간 충돌로 인한 크레인 전도 사고, 크레인 설치 중 마스트의 붕괴로 인한 추락 사고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엔 사고 원인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상은 모든 타워크레인이니 한 기의 크레인도 빠짐없이 충돌방지장치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법적 근거는 보도자료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④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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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온 것과 같이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이며, 충돌방지장치의 설치 및 타워크레인에 관한 전반적인 작업과정의 영상을 크레인 대여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8년 3월 30일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신규 착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고하여야 겠습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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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워크레인 신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되니 아래 교육 내용에 맞춰 규정된 시간만큼 작업내용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 교육시간
▶ 교육내용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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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 많아지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역할도 점점 더 까다로워지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을 지킨다는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다보면 이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안전보건 종사자 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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