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7. 6. 5. 16:53

  2017년 10월 19일 부터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법 예고가 된 상태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 같네요.


  이 법의 요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분리 발주된 공사의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와 안전 보건 조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공사란,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로, 전기·통신 공사와 분리 발주된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1.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당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아닌 공사감독자

  2.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3.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법 제52조의2에 따른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건설안전산업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7년 이상 자 


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소속이 아니 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정자의 직무는,


  1. 분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의 파악

  2.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분석

  3. 작업간 간섭을 피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4. 각 도급인의 관리책임자간 작업에 관한 정보 공유 확인


로 발주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각각의 분리발주 공사의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P.S)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으로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