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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181231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martkis.tistory.com/112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18년 10월 0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이 아닌 공사예정 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과 설계변경 등의 공사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계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낙찰률로 인해 감액되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을 배제하여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럼 개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제4조(계상기준)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상기준)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3 따라 안전관리비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2.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현행 제5조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 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 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5조4항에서 제5조제5항으로 이동>



  3. 별표 및 별표 13은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 위와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재해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o^)/

 

18100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