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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martkis.tistory.com/112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2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18년 10월 0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낙찰률이 아닌 공사예정 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과 설계변경 등의 공사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계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낙찰률로 인해 감액되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을 배제하여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럼 개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2.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제5조제5항으로 이동> |
3. 별표 1 및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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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재해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o^)/
18100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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