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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0년 01월 23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02/15 - [안전/훈령·예규·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_20200123

 

 

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의 방한용 보호장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_20181231 -

 

 

 

  ※ 위의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27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및 혹한기에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그리고, 여름철(6~10월) 제빙기 임대비 등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를 목격한 후 트라우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 전담 유도·신호수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용가능 항목이 더욱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거라 생각되네요.

 

 

  그럼, 앞전에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되었습니다.

 

 

▶ 현 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 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3. ~ 5. (생략)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생략)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 5. (생략)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를 전담하는 사람의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 행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 개정안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이 사용 가능합니다.

 

 

▶ 현 행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삭  제>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개정안 2)>

 

 

▶ 개정안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방한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여름철(6~10월) 제빙기 임대비용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 현 행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 개정안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이상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안전관리비 항목이 좀 더 명확해지고, 사용가능한 항목들이 확대된 느낌이 드네요.

 

  그럼, 개정된 부분들을 잘 참고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드시 길 기원합니다.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18123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