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0년 1월 23일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약칭인 안전관리비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동일함에 따라 의미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칭을 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 그리고 재검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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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및 근로자 건장장해 예방을 위해 아래 고용노동부 공문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으니 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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