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7. 1. 26. 22:35

현장에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세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있는데,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중 아래의 경우면 해당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② 장애인
  ③ 장기실업자(최종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상 실업자),
  ④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 지원제외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은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표가 되니 이를 확인하여 교육기관 선택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9621_20161227_file2.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