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방지조치도 미흡한 것 같고, 붐대도 너무 낮고 길게 뽑았네요.
이미 살짝 전도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복원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
그나마 부근에 작업자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주요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안전보건공단 자료 2012-교육미디어-1072) - 주요위험 요인 충돌 : 펌프카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이 침하되어 펌프카가 기울어지면서 펌프카의 붐에 충돌함. 낙하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의 유압실린더 지지핀이 파단되면서 붐대가 낙하함. 협착 : 지반 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어 붐대에 협착함. 감전 : 콘크리트 펌프카 설치 시 고압선에 접촉됨.
- 안전수칙 1.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2. 전도, 전락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노폭의 유지,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 유도자 배치) 3. 유자격 운전자 배치 및 작업 전 운전자/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중지 5. 유도자 배치 및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한다. 6.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 금지한다. 7.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 제한한다.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외) 8. 지정된 제한속도 준수 및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한다. 9.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이 유지한다. 10.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한다. 11. 콘크리트 펌프의 붐, 암 하부에서 수리, 점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여 붐 등의 하강으로 인한 끼임사고를 방지한다. 12. 장비의 특고압선 접촉 감전사고를 방지한다. - 유도자를 배치 및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필요시 전선을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 전선접촉방지 시설을 설치(방호벽)한다. 13. 붐 직하부에서 호스를 잡는 행위 및 펌프카를 크레인 대용으로 사용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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