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여러사람들이 유도하며 봐주곤 있지만, 고소작업대의 전도는 막지 못했네요.
처음부터 가설통로를 제대로 설치했다면 전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만, 안전이 많으면 행복의 나라로 간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한다.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제2012-92호) 제14조(경사로)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한다.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경사로 지지기둥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하여야 한다. 11.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제2012-92호) 제15조(통로발판)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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