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3. 11. 12:53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총 1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참  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간 생략>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 중,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 2018년 최우수 의료기관 명단

 

구  분

의료기관명

 

종합병원

(4개소)

 

검단탑병원(인천), 대구파티마병원(대구),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고양), 창원파티마병원(창원)

 

병  원

(4개소)

 

메가병원(김해), 서부산센텀병원(부산),

우리들병원(부산), the큰병원(창원)

 

의  원

(4개소)

 

고려신경외과의원(부산), 박관영정형외과(춘천),

예함정형외과의원(부산), 큰나무정형외과의원(부산)

 

 

  □ 2018년 우수 의료기관 명단

 

구  분

의료기관명

병  원

(5개소)

 

바로본병원(대구), 본병원(안양),

서남병원(서울), 진영병원(김해),

통영고려병원(통영)

 

의  원

(7개소)

 

굳쎈정형외과(서울), 맑은하늘마취통증의학과(서울),

본정형외과(거제), 세화연합정형외과(울산),

심병수신경외과(여수), 하나정형외과(익산),

학익정형외과(인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치료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으며, 평가대상 상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후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요

 

  1. 개요
    - 목적 :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 평가
    - 대상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인력, 시설, 규모, 진료실적, 진료비 청구금액 또는 종전의 평가결과 등 고려하여 선정

 

  2. 평가방법
    - 현장평가 중심으로 진행하되, 서면평가 병행
    - 진료 실적이 있는 지정 의료기관 현장평가
      * 평가반(의사1, 간호사1, 공단직원1) 40개조로 구성
    - 구조, 과정, 결과로 구성된 7개 영역 41개 평가항목 평가
      * 기반의 적정성, 기록의 충실성, 요양과정의 적정성, 요양의 적정성, 산재의료의 충실성, 결과의 성취도, 재활노력 등 7개 영역 41개 항목 평가

  3. 평가결과 후속조치 
   - 우수기관 재정․행정적 우대조치 및 부진기관 제재
   - 우대사항 : 공단 차원의 홍보제공,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등 행정적 우대, 행위진료 종별가산율 5∼10% 가산
   - 제재사항 : 의료기관 종별 하위 5% 기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및 컨설팅, 재평가·진료비 현지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심경우 이사장 취임 이후 산재환자가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산재관리의사(DW) 도입, 재활인증병원 확충, 전문재활수가 개발 및 비급여 해소 등 모든 영역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정책효과를 촉진하고 있으며,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별지 제1호의2서식] 산업재해 조사표.hwp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87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