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3. 20. 10:19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 조금 완화된 안전작업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 완화된 안전작업지침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침에서와 같이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를 착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선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흔히 A형 사다리라고 지칭하는 발붙힘 사다리에 대해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은 가능하되 아래와 같이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이 적용됩니다.

 

작 업 높 이

안 전 작 업 지 침

120cm미만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0cm이상 ~ 200cm미만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〇 2인 1조 작업
  〇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200cm이상 ~ 350cm이하

  〇 반드시 안전모 착용
  〇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〇 최상부 발판+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350cm초과

  〇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그럼,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o^)/

 

  (참고 1) 안전보건공단 OPL 다운로드

  → http://www.kosha.or.kr/kosha/data/trNew.do?mode=view&medSeq=40377&codeSeq=1100000

 

  (참고 2) 외국에서 사다리 대신 사용한다는 무동력 리프트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