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5. 4. 08:00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 대상 : 추락위험 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현장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 집중단속 시기 : 2019년 5월 ~ 연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5월 부터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건설업종에선 전체 사고 중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다고 하니 근로자의 건강과 현장내 안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락사고 위험요인을 미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두는게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8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 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위의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2018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kosha.or.kr/kosha/data/allMediaBook.do?mode=view&medSeq=39311&codeSeq=1100000&medForm=101&srSearchVal=

 

  그리고,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기획감독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공사 초기부터 안전한 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작업를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5%(공사금액 3억 미만 65%, 3억~10억 미만 60%, 10억~20억 미만은 50%)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http://kosha.or.kr/kosha/business/workplace.do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세요~~ ^o^)/

  →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026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