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소방청 및 산림청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296건, 2015년에는 95건, 2016년에는 108건, 2017년에는 93건, 2018년에는 65건 등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 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사 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3명, 알선한 사람 3명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현재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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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전기 · 환경 · 해양 · 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하여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2018.10.21, 와이티엔>
※ 관련기사 보기 → https://news.v.daum.net/v/20181021054501788
※ 관련기사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ntT4Tmgx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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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며, 예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 등)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으며,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관 |
누리집 |
전화 |
신고분야 |
이메일 |
팩스 |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052-714-8655 |
전 분야 | |
asy1027@hrdkorea.or.kr |
F: 052-714-8378 |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 |
02-6050-3736 |
사무 분야 | |
sckim11@korcham.net |
F: 02-6050-3750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 |
02-3416-9347 |
건설 분야 | |
hyosu7707@kocea.or.kr |
F: 02-3416-9260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
02-2182-0750∼2 |
전기 분야 | |
keea@keea.or.kr |
F: 02-581-1890 | ||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관리팀) |
02-3219-0585 |
전기 분야 | |
jhpark3440@keca.or.kr |
F: 02-3219-0529 |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팀) |
02-2675-3436~8 |
에너지 분야 | |
(khea@hanmail.net |
F: 02-2675-7257 |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자진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 감경은 안되는 상황이나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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