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5. 25. 10:0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 5. 20.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개정 전에는 해제 심의위원회 규정 등이 없음),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사업장 안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토사 · 구축물 붕괴, 화재 ·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 · 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 · 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 ·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 · 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 · 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0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