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7. 30. 13:55

 

 

오는 29일부터 메가박스에서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혜택 제공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메가박스중앙(주)와 협약을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화관람 할인 제외 지점(7)

  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센트럴,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

매점상품 할인 제외 지점(4)

  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혜 택 내 용>

 

구  분

정상가격

할인가격

비고

매표

일반관

주중

10,000원

8,000원

· 2D 일반관/석에 한해 적용

· 동반 1인 포함

주말

11,000원

9,000원

매점

콤보 상품류

8,500원∼

16,000원

6,500원∼

14,000원

· 2,000원 할인

· 프로모션 콤보 제외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 보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53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