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월 31일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18년에는 폭염 주의보(33℃), 경보(35℃)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 '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함.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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