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7.31(수)『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 가져 |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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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7월 31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 · 상승 · 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고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7.05.22.) 경기도 남양주, 3명 사망 2명 부상 ('17.10.10.) 경기도 의정부, 3명 사망 2명 부상 ('17.12.09.) 경기도 용인, 3명 사망 4명 부상 |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고, 2018년 3월에는 설치 · 상승 · 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습니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 |||
교 육 명 |
교 육 내 용 |
기간(시간) | |
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
144시간 |
실기 |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현장 견학 및 실습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합니다.
실외 교육장 (4,345㎡) |
설치 · 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 |
실내 교육관 (지상 2층, 연면적 998㎡) |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0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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