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기사2019. 8. 6. 22:12

 

 

안전보건공단, 7.31(수)『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 가져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 교육의 현장 적용성 높여

 

  실습 중심의 종합적인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실습교육장이 들어섭니다.

 

 

 

 

  안전보건공단은 7월 31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 · 상승 · 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며 2016년과 2017년에 관련 사고가 급증했고 특히, 2017년에는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7.05.22.) 경기도 남양주, 3명 사망 2명 부상

  ('17.10.10.) 경기도 의정부, 3명 사망 2명 부상

  ('17.12.09.) 경기도 용인, 3명 사망 4명 부상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고, 2018년 3월에는 설치 · 상승 · 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이 시행됐습니다.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교  육  명

교 육 내 용

기간(시간)

  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취득

이론

  가. 관계 법령
  나.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바.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사.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44시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36시간)

실기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현장 견학 및 실습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생들이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전과정을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5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실습교육장을 건립합니다.

 

실외 교육장

(4,345㎡)

  설치 · 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

실내 교육관

(지상 2층, 연면적 998㎡)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장을 올해 말까지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 살펴보기

  → http://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08692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