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9.04% 인상 -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되며,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 의: 산업안전과 허서혁 (044-202-7725) 2017/02/06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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