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 89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정 1997. 10. 20. 예규 제 353 호
개정 1998. 3. 27. 예규 제 371 호
개정 2000. 7. 10. 예규 제 444 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예규 제 597 호
개정 2012. 9. 20. 예규 제 40 호
개정 2015. 9. 20. 예규 제 89 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4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0.>
이 예규는 201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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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성별)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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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및 직책 |
| 직종 | □생산직 □사무직 | 노조원 여 부 |
| 입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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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단체) 개 요 | 사업장명 (단체명) |
| 사업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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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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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의견 (영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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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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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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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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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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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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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쪽의 ①,②,③,④,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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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 ① 사진(2Cm×3Cm) | ||||
소 속 : |
| ⑤ |
| ②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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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발급기관장의 명의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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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발급기관장의 직인 | ||||
발급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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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철인(직경 2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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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
|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글자의 구분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종류 | ||||||
20 년 월 일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16포인트 | 고딕체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발급기관장 | 14포인트 | 명조체 | ||||
③ |
| ④ |
| 제 호, 소속, 성명 | 10.5포인트 | 명조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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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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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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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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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은.... 증명함 | 8포인트 | 명조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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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10.5포인트 | 고딕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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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뒷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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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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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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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 |||||||
|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 |||||||
|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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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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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 ||||
75㎜×50㎜(보존용지19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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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명 예 감 독 관 | 소 속 사 업 장 | 위촉
기간 | 사진 | 결 재 | ||||||
성명 | 소속 | 노조원 여 부 | 생산·사무직구분 | 사업장명 | 업종 | 근로자수 또 는 공사금액 | 담당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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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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