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 8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정 1997. 10. 20. 예규 제 353

개정 1998. 3. 27. 예규 제 371

개정 2000. 7. 10. 예규 제 444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예규 제 597

개정 2012. 9. 20. 예규 제 40

개정 2015. 9. 20. 예규 제 89

 

 

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의2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5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르되, 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추천 등) 영 제45조의2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

영 제45조의2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1항제2·3·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위촉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25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45조의2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해촉통보 등)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45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45조의3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3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8(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협의회 구성)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10(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1(사업장지도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2(수당지급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3(혜택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4(재검토기한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29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0.>

이 예규는 20159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추 천 서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제45조의2 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위촉동의서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61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 12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앞 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 왼쪽의 ,,,,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사진(2Cm×3Cm)

소 속 :

 

 

번호(번호기로서 찍을 것)

성 명 :

 

 

 

발급기관장의 명의

생년월일 :

 

 

 

발급기관장의 직인

발급일자 :

 

 

 

철인(직경 2Cm)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함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20 년 월 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16포인트

고딕체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발급기관장

14포인트

명조체

 

 

제 호, 소속, 성명

10.5포인트

명조체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위 사람은.... 증명함

8포인트

명조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0.5포인트

고딕체

 

 

 

 

 

 

(뒷 쪽)

 

 

3. 지질은 보존용지 190g/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납하여야 함

3.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패용함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7. 용지색깔은 연하늘색으로 한다.

75×50(보존용지190g/)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명 예 감 독 관

소 속 사 업 장

위촉

 

기간

사진

결 재

성명

소속

노조원

여 부

생산·사무직구분

사업장명

업종

근로자수

또 는

공사금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0g/(재활용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예규 제89호) 전문.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