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정 1997. 5.12. 노동부 고시 제1997- 8호
개정 2000.12.30. 노동부 고시 제2000-71호
개정 2004.11. 1. 노동부 고시 제2004-50호
개정 2009. 9.25.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2. 9.2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72호
개정 2015.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표시단말기”란 음극선관(Cathode, CRT)화면,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화면, 가스플라즈마(Gasplasma)화면 등의 영상표시단말기를 말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출력․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영상표시단말기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3.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이란 자료입력․문서작성․자료검색․대화형 작업․컴퓨터설계(CAD) 등 근무시간동안 연속하여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보거나 키보드․마우스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VDT 증후군)”이란 영상 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작업을 보유한 사업주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작업관리


제4조(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①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또는 다른 근로자와 교대로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기기의 조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2. 화면의 깜박거림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화질은 항상 선명할 것
   3.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도형과 배경의 휘도비(Contrast)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4. 화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읽기 쉽도록 크기․간격 및 형상 등을 고려할 것
   5. 단색화면일 경우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녹색 또는 백색문자를 사용하고 적색 또는 청색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성능 및 구조를 갖춘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키보드는 특수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조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할 것
   2. 키의 성능은 입력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키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촉각․청각 및 작동압력 등을 고려할 것
   3. 키의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
   4. 키보드의 경사는 5도 이상 15도 이하, 두께는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5.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할 것
   6. 키의 배열은 입력 작업 시 작업자의 팔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조작이 원활하도록 배치할 것
   7. 작업자의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받침대(패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8.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의 손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작업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업대는 모니터․키보드 및 마우스․서류받침대 및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2. 작업대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작업대의 높이(키보드 지지대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는 키보드 지지대 높이)는 조정되지 않는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높이가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높이 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을 것
   4. 작업대의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의자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의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이동 회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2.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3.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Lumbar)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할 것
   4.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팔걸이(Elbow Rest)를 사용할 수 있을 것
   5. 작업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의자의 앉는 면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6조(작업자세)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그림 1) 작업자의 시선범위


   2. 윗팔(Upper Arm)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Forearm)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것(그림 2, 3)

 

 

(그림 2) 팔꿈치 내각 및 키보드 높이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그림 3) 아래팔과 손등은 수평을 유지


   3.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대(Document Hold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대는 높이․거리․각도 등을 조절하여 화면과 동일한 높이 및 거리에 두어 작업할 것(그림 4)

 

(그림 4) 서류받침대 사용


   4.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그림 5)
   5.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발 받침대(Foot Rest)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할 것(그림 5)

 

(그림 5) 발받침대


   6.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그림 6)

 

(그림 6) 무릎내각


   7.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3장  작업환경관리


제7조(조명과 채광) ① 사업주는 작업실내의 창․벽면 등을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조명은 화면과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장 주변환경의 조도를 화면의 바탕 색상이 검정색 계통일 때 300럭스(Lux) 이상 500럭스 이하, 화면의 바탕색상이 흰색 계통일 때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작업일수록 화면 밝기와 작업대 주변 밝기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고, 작업 중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키보드․서류 등의 주요 표면 밝기를 가능한 한 같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창문에는 차광망 또는 커텐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이 화면․서류 등에 비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대 주변에 영상표시단말기작업 전용의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서 화면․서류면․키보드 등에 균등한 밝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눈부심 방지) ① 사업주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화면에 보안경 등을 부착하여 빛의 반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도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7).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면의 경사를 조정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할 것
   3.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출 것
   4.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빛이 작업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는 화면으로부터 45° 이내일 것

 

(그림 7) 조명의 각도


제9조(소음 및 정전기 방지)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등에서 소음․정전기 등의 발생이 심하여 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음․정전기 방지조치를 취하거나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프린터에서 소음이 심할 때에는 후드․칸막이․덮개의 설치 및 프린터의 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2. 정전기의 방지는 접지를 이용하거나 알콜 등으로 화면을 깨끗이 닦아 방지할 것


제10조(온도 및 습도)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 안의 온도를 18도 이상 24도 이하, 습도는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청소) 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명기구․화면․키보드․의자 및 작업대 등을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작업장소․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15-44호)영상표시단말기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