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10. 20:31

 

이동식비계에 탑승한 근로자가 있을시엔 절대 이동금지하여야 합니다.

움짤만 봐도 이동식비계가 근로자의 무게때문에 앞뒤로 휘청거리다 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전도됩니다.

또한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도 없고, 탑승한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하나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위험은 더욱 컸을리라 생각됩니다.

안전은 기본부터... 기본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제13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11.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