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11. 10:22

 

이동식비계(?)의 이동중 고압선과의 접촉으로 인한 안타까운 감전사고입니다.

먼저 감시인을 배치하고, 충전전로엔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작업자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 접근한계거리 유지 등의 안전조치가 선행되었다면 상황은 조금 나았을거라 생각되는데,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조금 더 신경썼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2호) 제13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4.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0.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11. 비계의 이동에는 충분한 인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료, 공구의 오르내리기에는 포대, 로우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4. 작업장 부근에 고압선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상하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