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2. 12. 11:52

 

힘들고, 무미건조한 건설현장에서 즐겁고, 신명나게 작업하는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을 망각하면 모든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 제15조(통로발판)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