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진·영상2017. 3. 2. 21:28

 

휴지통에서 쓰레기가 잘 안 나와 일에 흐름이 끊겨 열받은건지, 갑자기 폭주하면서 쓰레기통, 편지함 등 손에 잡히는 모든걸 청소차에 던져버리네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참을 인자를 여러번 새겨본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화가 좀 누그러지면 반드시 후회가 될 행동입니다.

현장에서의 일 자체가 굉장히 고되고 스트레스 받지만 지나고 보면 다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어 후에 아름다운 삶의 한 조각으로 남을테니, 아무리 급하고 바쁘고 마음먹은대로 안 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말고 천천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독여가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간다면 반드시 스트레스는 극복이 가능하리가 생각됩니다.

육체가 힘들면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진다 생각하고, 정신이 힘들면 머리가 좋아지고 먼 훗날에 치매도 예방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84-2012_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pdf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