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_이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安全支柱)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버킷(bucket)·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양화장치(揚貨裝置) (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405(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2.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② 사업주는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head guard)를 부착하여야 한다.


406(벌목의 신호 등)

  ①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null)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 1994. 6.18. 고시 제1994-29

개정 2001. 1.9. 고시 제2001-18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25. 고시 제2009-50

개정 2012. 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9

개정 2015.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5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벌목 및 조재작업

3(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

.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하여야 한다.

.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삭 제>

.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그림 1 ).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그림 1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조재작업)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 하여야 한다.

 

3장 집재 및 운재작업

6(안전일반)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집재장치와 운재삭도의 조립, 해체, 변경, 수리 등의 작업 또는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작업 혹은 운재작업 시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의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일

3.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 집재기 운전자, 운재삭도의 제동기 취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원목집게 등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5.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통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6.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화는 발에 잘 맞으며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7. 호루라기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9.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작업이 중지된 때에는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0. 반송기의 제동장치 고장 등 통제기능 상실에 의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대피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11. 전화, 무선통신기 등의 장치에 의한 신호는 지명된 사람이 하고, 필요한 연락 및 신호는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12. 집재기 운전 중에는 다음 각 목에서 지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하며, 작업 중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가공본선의 아래로서 화물의 강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

. 작업선의 내각으로서 띠쇠선의 절단 및 탈락, 가이드 블록의 탈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곳

. 주상작업 중의 지주 주변

. 그 밖에 출입이 금지된 곳

13. 기계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전 중에는 그 운전자가 운전 위치에서 떠나서는 아니 된다.

14. 원목승강대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 예측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주, 보 등은 볼트로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높이가 2미터 이상이고 충분한 넓이를 갖는 원목승강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의 끝단으로부터 1미터 안쪽 위치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출입금지 표시가 어려울 때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용도에 따라 표 1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을 그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 장력으로 나눈 값이다.

 

 

<1> 와이어로우프의 용도별 안전계수

와이어로프의 용도

안 전 계 수

가공본선

2.7

예인선

4.0

작업선

4.0

호이스트선

6.0

버팀선

4.0

매달기선

6.0

16.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와이어로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와이어로프 소선이 10분의 1 이상 절단된 것

. 마모에 의한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임상태(킹크)인 것

. 현저하게 변형 또는 분식된 것

17.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조립 또는 삭도의 장력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공 본선의 안전계수를 점검한 후 최대하중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8.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의 운반기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반송기, 선 등 기재의 점검,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 및 협착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 후 탑승하도록 한다.

19. 집재 및 운재작업 시는 표 2에서 게재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2> 집재 및 운재작업시 점검사항

점검을 요하는 경우

점 검 사 항

조립 또는 변경을 하였을 경우

운전을 하였을 경우

-지주 및 앵커의 상태,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 유무 및 그 설치상태

-가공본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선의 이상 유무 및 그 장치 상태

-반송기 또는 인양활차와 와이어로프와의 긴결부 상태

-전화, 무선통신기등 장치의 이상 유무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지주 및 앵커의 상태

-집재기, 운재기 및 제동기의 이상 유무 및 그 설치상태, 가공본선, 예인선, 작업선, 버팀선의 장치상

그날 작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동장치의 기능-달림선의 이상 유무

-운재삭도 반송기의 이상 유무 및 반송기와 예인선, 작업선, 매달기선 및 띠쇠선의 장치상태

-전화, 무선통신기 등 장치의 상태

 

7(집재작업) 집재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 집재기, 지주 및 원목승강대 등의 배치장소

.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종류 및 그 직경

.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견인력

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곳

. 가공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될 위험이 없는 곳

.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 근접 가이드 블록에서 드럼 폭의 15배 이상 20배 이하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 진동에 의한 가로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수목지주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프 처짐

.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 최대 허용하중

. 가공본선 및 작업선의 종류 및 직경

. 작업책임자 및 집재기 운전자 성명

. 예정 사용기간

6. 목재지주를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목재는 공등 등 결점이 없고 강도가 확실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를 충분히 지중에 매입하고 연약지반일 때는 확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그림 2).



그림 2

 

7. 수목지주 또는 보강 목재지주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가이드 블록이 위치하는 곳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



그림 3

 

8. 철재지주를 조립할 때에는 조립계획서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지주의 밑부분을 목재 등으로 보강하여 지주가 이동하거나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기계 집재장치의 작업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작업선은 이를 최대로 사용할 경우 집재기의 드럼에 2회 이상 감고 남을 수 있는 길이로 하여야 한다.

. 작업선의 단부는 집재기의 드럼에 크램프, 클립 등의 긴결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0.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감아올리는 선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아올리는 선에 표지를 달고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클립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림 4).

. 클립은 와이어로우프의 직경에 따라 표 3에 따라 크기 및 수량을 확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mm)

클립의 크기(mm)

클립수

910

12

4

11.214

14.5

4

16

16.5

4

18

16.5

5

2022.4

21.5

5

25

23.5

6

2831.5

25.5

6

33.537.5

31.5

6



그림 4

 

. 클립의 고정은 와이어로프의 인장력이 걸리는 방향으로 한다.

. 클립을 조일 때에는 조이는 힘이 균일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 클립과 크립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를 기준으로 한다.

. 와이어로프를 나무뿌리, 수목 등의 고정물에 고정시킬 때에는 첫 번째 클립은 고정물 직경의 1.5배 이상 떨어진 곳에 고정하여야 한다.

12. 집재기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급격한 작동개시 또는 정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 중 집재기에 정상이 아닌 큰 장력이 걸렸을 때에는 즉시 드럼 회전을 중지하고 작업책임자에 연락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를 뒤엉켜 감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드럼 용량을 초과하여 감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목재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 위에 놓여있는 것부터 차례로 달아 올려야 한다.

. 달아 올리기 전에 좌우하중의 균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달아 올려야 한다.

14.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내린다.

. 목재가 원목승강대 또는 지면에 완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원목승강대에 추락 위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8(운재작업)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재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적재에 적합한 넓이(최소 1일 운재량에 해당하는 양을 집재할 수 있는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 운반작업을 할 경우 굴러떨어지는 것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 집재장치와 교차하는 경우 작업선의 접촉이 되지 않게 하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줄의 절단 및 절단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부에서 운반적재 등 중량물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 반송기를 작동 개시할 때에는 하중이 원목승강대 및 지주 등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주 또는 사이드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는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 부재는 설계에 의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각 지주의 중심은 곡선 삭도의 곡선부분을 제외하고는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 지주는 침하 및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 선을 고정시키는 기구는 탈락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가공본선의 고정 및 지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공본선, 반송선 및 사이드 케이블을 고정하는 경우 이들에 걸리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 뿌리 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하여야 한다.

. 가공본선, 반송선 및 사이드 케이블의 단부를 수목, 뿌리 등에 고정할 때에는 2회 이상 감고 클립 등의 긴결철물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가공본선 및 반송선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그 선의 직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예인선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예인선이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구동기구에서 이탈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동기의 앞쪽에 안내를 위한 도르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예인선이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인선을 받는 롤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 하여야 한다.

. 운재기는 떠오름, 어긋남 또는 접촉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예인선의 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제동기, 운재기 및 유도차는 그 구동면을 예인선이 바르게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동조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6. 제동기는 하중, 선의 경사 등에 적합하고 충분한 제동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동기, 운재기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프 처짐

.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 최대 허용하중

.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

. 가공본선, 반송선의 종류와 예인선의 직경

. 운반기 간격

. 작업 책임자 및 제동기 또는 운재기의 운전자 성명

. 예정 사용기간

8. 반송기를 예인선에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하중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적재중량은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짧은 목재와 혼재할 때에는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출발 전에 적재원목의 안전 상태 및 클립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반송기가 완전히 정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목재 운전에 의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줄이 길게 내려진 상태에서 빈 운반기를 반송하지 않아야 한다.

. 목재 적하 장소에 대한 정리는 예인선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목재를 아래로 굴려 내릴 때에는 그 때마다 정하여진 신호에 의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11. 운재삭도를 운전할 때 제동기 조작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급제동을 금하며, 부득이 급제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공선 전체에 걸쳐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동기를 과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9(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벌목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9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5, 2015. 9. 20.>

이 예규는 2015920일부터 시행한다.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5호) 전문.hwp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