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는 고양이를 발로 툭 건들고 도망가다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고 마네요.
만만한 야옹이인줄 알았는데, 꼬맹이가 한 성깔한다면 고양이는 두 성깔한다능~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지만, 고양이를 밟으면 사람한테 덤빈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한다.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한다.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4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病變)
감염노출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를 위한 조치사항 (안전보건공단 자료 2012-교육미디어-961) 1. 긴 소매옷/ 긴바지 작업복을 착용한다. 2. 감염병 발생우려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한다. 3.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장소 제공한다. 4. 작업 후 반드시 목욕을 실시한다. 5. 이상증상 발생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6. 예방이 가능한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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