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료2017. 1. 24. 18:53

현장 내에서 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활동내역을 대장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가 하면,

작성자 임의로 만들어진 양식도 있는데

 

제가 가진 양식을 중심으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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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1. 삭제 <2014.3.12.>

2. 삭제 <2014.3.12.>

3. 삭제 <2014.3.12.>

4. 삭제 <2014.3.12.>

5. 삭제 <2014.3.12.>

6. 삭제 <2014.3.12.>

7. 삭제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1"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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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6.,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 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2016.2.17., 2016.10.28.>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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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hwp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hwp

 

 

2.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지정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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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2014.3.12., 2016.10.27.>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6조의3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8.>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1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91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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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및 신호수 지정서.hwp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9(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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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2와 같다. <개정 2010.7.12., 2013.8.6.>

1. 삭제 <2013.8.6.>

2. 삭제 <2013.8.6.>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3.12.>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3. 보건관리자(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1.26.>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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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hwp

 

5. 도급사업 안전활동

 

2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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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2012.1.26., 2014.3.12.>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0.7.12., 2011.7.6.,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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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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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순회점검일지.hwp

     합동안전보건점검일지.hwp

     협의체 회의록.hwp

 

6.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일지.xlsx 

 

7. 개인보호구지급대장

 

  안전보호구지급대장.hwp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xls

  [별지 제46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hwp

 

9. 각종 작업계획서

 

  중량물 작업계획서.pdf

  지게차 작업계획서.pdf 

 

그 외, 안전일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