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선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술지도 계약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입니다.
아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2016년)를 첨부해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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