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나온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증가되었으며

  ②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혹한·혹서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③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및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했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걸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에 따른 항목 명확화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대 항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등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등

 

  . 규제신설에 따른 확대 항목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었고, 소화기 및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한 항목들이 확대 적용되었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될 것 같네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소화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신설 2018. 3. 30.>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7조제1항제1호 관련)

 

    .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7조제1항제1호 관련)

 

    .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7조제1항제3호 관련)

 

    .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삭 제>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개정안 2)>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7조제1항제3호 관련)

 

    .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 개인 안전 장구류를 구매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 혹서기인 6~10월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제빙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공고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항목이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 드네요.

 

  오늘(18.12.26.)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해당 내용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1200501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세요~~ ^o^)/

 

Posted by 폴라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