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나온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증가되었으며
②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혹한·혹서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③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및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했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걸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가에 따른 항목 명확화 -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나.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대 항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등 -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등
다. 규제신설에 따른 확대 항목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었고, 소화기 및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한 항목들이 확대 적용되었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인건비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될 것 같네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후단 신설)
|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소화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신설 2018. 3. 30.>
|
▶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할 경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삭 제>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개정안 2)>
|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
- 개인 안전 장구류를 구매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
▶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ㆍ기구ㆍ약품 등
|
- 혹서기인 6~10월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제빙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공고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항목이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 드네요.
오늘(18.12.26.)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보다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해당 내용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1200501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전하세요~~ ^o^)/
'안전 > 훈령·예규·고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0) | 2019.07.16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_20181231 (1) | 2019.01.04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_20181005 (0) | 2018.10.11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0) | 2017.03.08 |
벌목 작업 (0) | 2017.03.07 |